온라인 거래 성행 처벌 불가능

▲ 화천산천어축제 방문객이 30만명을 돌파한 가운데 서화산다목적광장에 조성한 세계최대규모의 실내얼음조각광장에 방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 화천산천어축제 방문객이 30만명을 돌파한 가운데 서화산다목적광장에 조성한 세계최대규모의 실내얼음조각광장에 방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구름인파가 몰리고 있는 ‘2023 화천산천어 축제’의 온라인 예매에 실패한 관광객들이 웃돈을 주고 입장권을 사겠다는 글이 이어지고 있다.

개막 첫 주말에만 26만명이 몰리는 등 인기가 높아지자 입장권을 당일 현장 발매할 경우 장시간 기다려야 하기 때문이다. 중고거래 사이트를 살펴본 결과 원가에 양도하고 있는 게시글도 있었지만 기존 성인 1인당 1만5000원인 입장권을 약 2만원에 구매한다는 글도 잇따라 올라왔다. 이미 판매나 거래가 완료된 글도 있었다.

게다가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장당 2000원의 수고비를 받고 매진된 축제 티켓을 구해주겠다는 글도 올라왔다. 접수 마감으로 인해 입장권을 구매하지 못한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현장에서 암표행위를 벌인다면 형법 314조에 의거 5년이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으며 경미한 경우 업무방해혐의로 즉결 심판에 회부될 수 있다. 하지만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한 입장권 거래는 적발이 사실상 어렵다. 현장 암표 매매는 처벌이 가능하지만 온라인 매매의 경우 관련 처벌 조항이 없다.

축제 관계자는 “온라인상에서 개인간 입장권 거래는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다”며 “외지 방문객이 많다보니 현장 발권의 경우 오랜 시간 대기해야 해 온라인 입장권의 개인간 거래도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신재훈 ericjh@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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