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처와 베트남 국적 여성을 살해하고 한국으로 돌아와 동거녀까지 죽인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상습 살인범’이 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됐다.

11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황승태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모(48)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수법과 범행이 잔인하고 피해자의 방어흔이 발견됐던 점을 볼 때 피해자의 고통이 짐작하기 어려울 정도였을 것으로 보인다”라며 “사회 복귀시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원심의 판단에 오해의 소지가 없다”라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5월 5일 새벽 동해의 한 주택에서 동거중이던 60대 여성 A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피해 여성 A씨가 자신의 지인에게 호감을 보인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후 도주 끝에 붙잡힌 이씨는 ‘술을 많이 마셔 생각이 나지 않는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해왔다. 하지만 이씨에 대한 정신병질자 조사결과 이씨는 고위험군의 ‘사이코 패스(반사회적 성격장애)’인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줬다. 이씨의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점수는 32점으로 ‘희대의 살인마’로 불리는 유영철이 38점,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29점, 연쇄살인범 강호순이 27점 등으로 알려져 있다.

조사결과 이씨는 ‘살인 전과’가 두 차례나 더 있었던 ‘상습 살인범’이었다. 지난 2001년 6월 당시 26세였던 이씨는 경남 마산의 한 주택에서 전 처인 B씨가 ‘헤어지자’고 말하자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이듬해 1월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이씨는 범행 전 환각물질을 흡입한 혐의로 구속됐지만 형량을 채우지 않고 풀려났다.

그는 형 만기를 앞둔 지난 2009년 가석방됐고 재혼한 베트남 국적의 아내를 두고 다른 베트남 여성 C씨와 불륜관계로 발전해 결혼을 하려다 2012년 3월 이를 반대하는 C씨의 모친마저 살해했다. 첫 번째 살인을 저지른 뒤 3년 만에 또다시 살인을 한 이씨는 베트남 법원에서 징역 14년을 선고받았으나 8년 5개월 만 복역한 뒤 한국으로 추방됐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이씨가 사회로부터 무기한 격리될 필요성이 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지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이씨는 “범행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겠다”라며 사실상 범행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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