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업용 본드를 흡입한 채 환각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순찰차를 들이받은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17일 춘천경찰서는 40대 남성 A씨를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위반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6일 오후 9시 34분쯤 춘천시 후평동 일대 도로에서 공업용 본드를 흡입한 환각 상태로 차량을 8km 정도 운행한 혐의로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A씨는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피해 1km 거리를 도주하다 순찰차의 조수석을 들이받아 탑승하고 있던 20대 여성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해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도 더해졌습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할 계획입니다.
 

취재= 신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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