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가구 202만원, 부부가구 323만원

기초연금, 1월부터 월 최대 32만3180원으로 전년 대비 1만5680원 인상...단독가구 202만원, 부부가구 323만원 이하 기초연금 수급 가능

국민연금공단이 기초연금을 전년 대비 1만5680원 인상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선정기준액도 전년 대비 20만원 이상 올랐다.

21일 국민연금공단이 발표한 기초연금 인상안을 보면 지난해 소비자물가변동률 5.1%를 반영해 전년대비 1만5680원을 인상해 월 최대 단독가구는 32만3180원, 부부가구는 51만7080원을 받는다. 2023년도 선정기준액의 경우 단독가구 월 202만원, 부부가구 월 323만2000원으로 전년(단독가구 월 180만원, 부부가구 월 288만원) 대비 각각 22만원, 35만2000원 인상된다. 단독가구의 경우 올해 1월부터 월 소득인정액(소득평강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이 202만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또 지난해 월 소득인정액이 180만원을 초과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던 만 65세 이상도 202만원을 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신청해 신규로 받을 수 있다. 일을 하지 않는 경우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초연금 수급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인상된 최저임금(9620원)을 반영해 근로소득 공제액을 108만원으로 5만원 상향 조정했다.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청해야 하며 올해는 1958년생이 신규 신청 대상이다.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고 주소지 관활과 상관없이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특히 거동이 불편한 경우 국민연금공단지사 1355로 ‘찾아뵙는 서비스’를 신청하면 공단 직원이 직접 찾아가 도와주는 혜택을 제공한다.

권혁일 국민연금공단 춘천지사장은 “적극적인 신청 안내와 더불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에게는 공단 직원이 댁으로 직접 찾아가 신청을 도와드리겠다”며 “기초연금 수령이 가능한 어르신들이 한분도 빠짐없이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정우진 jungwoojin@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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