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8일 최종 결정·공시

정선군은 2023년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 산정을 실시한다.

산정기간은 25일부터 2월 17일까지다. 대상은 토지가 12만6990필지, 주택이 1만433호다. 국토교통부장관이 25일 결정·공시하는 표준지 및 표준주택(토지 2106필지/주택 797호)의 특성과 비교해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한다.

2023년 정선군 표준지 및 표준주택가격은 최근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에 따라 전년 대비 표준지는 7.21%, 표준주택은 3.84% 하락했다. 이에 따라 각종 세금의 지표가 되는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도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산정된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은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은 후 소유자의 의견 제출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오는 4월 28일 최종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유주현 joohyun@kado.net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