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이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사업신청 대상은 만 65세 이하의 귀농인 또는 재농촌 비농업인이다.

지원분야는 △영농기반, 농식품 제조·가공시설 설치 및 가공기계 구입 등 농업창업분야 △주택 구입(대지 구입 포함), 신축(대지 구입 포함), 본인 소유의 노후 농가주택 증·개축하는 주택분야이다. 연 1.5%의 대출금리, 5년 거치 10년 원금 균등 분할 상환의 조건으로, 농업 창업자금은 최대 3억원까지, 주택 구입·신축 및 증·개축 자금은 최대 750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희망자는 지원사업 신청서, 창업계획서 등 제출서류를 갖춰 2월 15일까지 해당 읍·면사무소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이동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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