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직선거법 연혁을 보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려 노력하고 있다.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판시한 사건 등을 보면 공직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물 설치 및 모임 등의 금지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또는 ‘위헌’ 결정이 선고됐다.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을 장기간 금지해 침해의 최소성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표현의 자유를 더 중요시한 것이다.

조합장 선거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등에 대한 제한 규정은 없으나 후보자만 선거운동기간에 선거운동할 수 있어 출마예정자 평판 검증에 상당한 제약이 따른다. 조합원은 입후보예정자에 대한 지지·호소 등 선거운동을 할 수는 없으나 헌법상 표현의 자유는 충분히 보장된다. 후보자 평가와 관련한 의사표시, 조합의 미래를 위한 자신만의 생각을 허심탄회하게 공론화할 수 있다. 다만 표현의 자유를 빙자해 조합원의 알권리를 벗어나 허위사실·비방 등 선거의 공정과 평온을 해치는 발언으로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거나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다면 위탁선거법 상 처벌받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후보 검증에 잘못된 정보와 금품 등의 매수가 만연해진다면 조합장의 자질과 적격성을 판단하는 선거문화는 퇴색할 것임이 분명하다. 공정과 상식, 법과 원칙의 범위를 벗어난 선거관행을 방치한다면 훌륭한 조합이 될 수 없다. 건강한 조합의 첫걸음은 깨끗한 선거문화에 대한 조합원들의 염원과 자발적 노력에서 시작한다. 이는 곧 불법 선거의 잔재를 없애는 자정작용으로 나아갈 것이다. 계묘년 새해에는 잘못된 선거 관행을 바로잡는 조합원들의 멋진 역할을 기대해 본다.

손동완 속초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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