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에 따라 처음에는 관공서와 금융권에만 적용해 시행됐다. 경제적 이유로 반기지 않았던 민간 기업들도 나중에는 대체 휴일제를 채택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노사협의 결과 자연스럽게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에서는 대체 휴일제를 시행하게 된다. 결국 2021년 ‘공휴일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을 대체 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시행 여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정부는 지난해부터 광복절과 개천절, 한글날에 대해 대체 공휴일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새해부터는 부처님 오신날과 성탄절도 대체 공휴일을 적용하기로 함에 따라 올해는 설날 대체 공휴일에 이어 토요일인 부처님 오신날에도 대체 공휴일이 적용돼 사흘간의 연휴를 즐길 수 있게 됐다.
외국의 경우 일본은 공휴일과 일요일이 겹치면 다음 월요일까지 쉬고 있다. 미국도 연방 공휴일이 주말과 겹칠 때 대체 휴일이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크리스마스와 독립기념일을 제외한 대부분의 공휴일이 특정 날짜가 아닌 몇번째 요일로 정하고 있어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는 거의 없다. 프랑스와 독일 등 유럽 대부분의 국가들은 대체 휴일제도를 시행하지 않는다. 반면 러시아는 대체 휴일을 철저히 지키고 있다.
우리나라는 두번의 명절을 비롯해 3·1절, 어린이날,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 대부분의 법정 공휴일이 특정 날짜다. 대체 공휴일이 없으면, 그만큼 국민의 여가시간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대체 공휴일이 필요한 이유다.
천남수 강원사회연구소장
천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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