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대체 공휴일 덕분에 어제(24일)까지 나흘간의 연휴를 보냈다. 대체 공휴일은 명절이나 국경일, 어린이날 등 법정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칠 경우 쉬도록 하는 날이다. 이 제도는 1959년 공휴일 중복제라는 이름으로 잠깐 도입했던 적이 있었다. 하지만 이듬해인 1960년 바로 폐지됐다. 그러다가 2013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따라 2014년부터 설과 추석 연휴, 어린이날에 대해 대체 공휴일을 지정해 쉬었다.

이 규정에 따라 처음에는 관공서와 금융권에만 적용해 시행됐다. 경제적 이유로 반기지 않았던 민간 기업들도 나중에는 대체 휴일제를 채택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노사협의 결과 자연스럽게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에서는 대체 휴일제를 시행하게 된다. 결국 2021년 ‘공휴일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을 대체 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시행 여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정부는 지난해부터 광복절과 개천절, 한글날에 대해 대체 공휴일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새해부터는 부처님 오신날과 성탄절도 대체 공휴일을 적용하기로 함에 따라 올해는 설날 대체 공휴일에 이어 토요일인 부처님 오신날에도 대체 공휴일이 적용돼 사흘간의 연휴를 즐길 수 있게 됐다.

외국의 경우 일본은 공휴일과 일요일이 겹치면 다음 월요일까지 쉬고 있다. 미국도 연방 공휴일이 주말과 겹칠 때 대체 휴일이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크리스마스와 독립기념일을 제외한 대부분의 공휴일이 특정 날짜가 아닌 몇번째 요일로 정하고 있어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는 거의 없다. 프랑스와 독일 등 유럽 대부분의 국가들은 대체 휴일제도를 시행하지 않는다. 반면 러시아는 대체 휴일을 철저히 지키고 있다.

우리나라는 두번의 명절을 비롯해 3·1절, 어린이날,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 대부분의 법정 공휴일이 특정 날짜다. 대체 공휴일이 없으면, 그만큼 국민의 여가시간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대체 공휴일이 필요한 이유다.

천남수 강원사회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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