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 확정안 발표

▲ 서울 종로구 평창동 단독주택 밀집지역. 연합뉴스
▲ 서울 종로구 평창동 단독주택 밀집지역. 연합뉴스

올해 단독주택 소유자들의 세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재산세 등 세금 부과 기준이 되는 표준 단독주택(표준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5.95% 내린 수준으로 확정됐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5.92% 하락했다. 표준 단독주택 및 토지의 공시가 하락은 2009년 이후 처음이다.

이에 따라 올해 보유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와 표준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25일 확정했다.

표준주택 25만호에 대한 공시가격은 평균 5.95% 하락했다.

서울(-8.55%) 공시가격이 가장 크게 떨어졌고 경기(-5.41%), 제주(-5.13%), 울산(-4.98%)의 낙폭이 컸다.

표준주택 멸실에 따른 표본 교체 등으로 일부 지역에선 공시가격 변동률에 미세 조정이 있었다.

대전 표준주택의 공시가격 하락 폭이 -4.84%에서 -4.82%로 조정됐고 세종(-4.17% → -4.26%), 경북(-4.10 %→ -4.11%)은 하락 폭이 다소 확대됐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 평균으로 5.92% 내렸다.

시도별로는 경남(-7.12%), 제주(-7.08%), 경북(-6.85%), 충남(-6.73%) 순으로 하락 폭이 컸다.

토지 특성 등이 고려돼 부산(+0.04%포인트), 광주(+0.01%포인트), 충북(+0.01%포인트), 전남(+0.01%포인트), 제주(+0.01%포인트), 강원(-0.01%포인트)에서 일부 조정이 있었다.

국토부는 제출된 의견 391건을 반영했으며, 반영률(7.2%)이 지난해보다 3.4%포인트 높아졌다고 밝혔다.

표준주택은 개별주택 공시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주택으로, 지자체는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활용해 개별주택의 가격을 산정한다.

각 시·군·구에서는 표준주택·표준지 공시가격을 바탕으로 개별 공시지가와 개별 주택가격을 오는 4월 28일 결정해 공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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