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말고사에서 1점이 부족해 유급 처분된 한의대생들이 시험 문제의 오류를 밝혀 법원에서 ‘유급 처분 무효’ 판결을 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민사1부(장수영 부장판사)는 강원도 내 모 대학 한의학과 학생 A씨와 B씨 등 2명이 소속 대학교를 대상으로 낸 ‘유급 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 등은 2021년 12월 중순에 치른 2학기 침구 의학 기말고사에서 59점을 얻었고, 이후 치른 재시험에서도 57점을 받아 ‘해당 학기 학업 성적 중 계열 기초 및 전공 필수 1과목 이상의 최종 점수가 59점 이하인 사람을 유급시킨다’는 학칙에 따라 이듬해인 지난해 1월 유급 처분을 받았다.

이에 A씨 등은 “당시 기말고사 객관식 21번 문제에 오류가 있어 유급을 결정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문제는 ‘이명(耳鳴) 등 이과 질환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본 치료혈인 중저혈(中渚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으로 문제를 낸 교수의 출제 의도는 1번이 정답이었고 A씨 등이 제출한 5번은 오답으로 처리됐다.

하지만 A씨 등은 이 문제에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고 재판부는 이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1번을 고른 수험자가 56.6%일 정도로 답항의 표현이 모호하고, 5번 답항 역시 혼동의 여지가 있는 모호한 표현이 있어 1번과 5번 복수 정답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문제는 모든 수험자에게 1점을 주거나 1번과 5번을 답으로 선택한 수험자에게 1점을 줘야 한다”며 “이 경우 원고들의 기말고사 점수는 60점인 만큼 재시험 대상자도, 유급 대상자도 아니게 되기 때문에 유급은 무효”라고 판결했다.

또 “유급 처분으로 받게 될 원고들의 시간적·경제적 손실이 큰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문제에 발생한 오류가 사소하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들에 대한 유급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하자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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