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약국·교통수단·감염취약시설 의무 유지
자체별로 의무 부과 시설 추가 가능
같은 시설에서도 공간별로 유지 의무 달라

▲ 춘천 대룡산 활공장에서 시민들이 코로나19 종식을 기원하며 마스크를 던지고 있다. 강원도민일보 자료사진
▲ 춘천 대룡산 활공장에서 시민들이 코로나19 종식을 기원하며 마스크를 던지고 있다. 강원도민일보 자료사진

30일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다.

이로써 코로나19 1년 차인 지난 2020년 10월 도입된 정부 차원의 마스크 착용 의무가 27개월여 만에 대부분 풀리게 됐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30일부터 의료기관과 약국, 감염 취약시설, 대중교통을 제외한 장소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모든 장소에서 착용 의무가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실내 마스크 의무가 유지되는 장소 중 감염취약시설은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이며, 대중교통수단은 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 택시, 항공기, 전세버스, 특수여객자동차 등이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어길 경우 부과됐던 10만원의 과태료도 폐지된다.
 

▲ 오는 30일부터 실내마스크 착용의무가 권고로 전환된다. 강원도민일보 자료사진
▲ 오는 30일부터 실내마스크 착용의무가 권고로 전환된다. 강원도민일보 자료사진

◇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는 장소는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에서 마스크를 써야 한다. 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 택시, 항공기, 전세버스, 특수여객자동차 등 대중교통수단에서도 의무가 유지된다. 유치원이나 학교 통학차량도 전세버스에 포함돼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의료기관과 약국에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가 부과된다.

실내는 사방이 구획돼 외부와 분리돼 있는 모든 구조물을 뜻한다. 예를 들면 천장·지붕이 있고 사방이 막힌 곳은 실내지만, 천장·지붕 또는 2면 이상이 열려 있어 자연환기가 되는 구조라면 실외에 해당한다. 창문으로 환기가 될 수 있다고 해도 실내라면 실외로 간주하지 않는다.
 

▲ 춘천시립도서관 입구에 마스크착용 안내문이 붙어 있다.
▲ 춘천시립도서관 입구에 마스크착용 안내문이 붙어 있다.

◇대중교통 이용시 ‘탑승 중’엔 의무 착용

-대중교통수단에 ’탑승 중’인 경우에만 의무가 적용되고 승하차장은 마스크 착용 의무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실내외 지하철역, 기차역, 공항 등에서는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 다만 방역 당국은 3밀 실내 환경이거나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는 착용을 강력히 권고한다.

◇ 마스크 착용 의무 어기면 10만원 과태료

-마스크 착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해당 시설의 관리자·운영자는 이용자의 동의 하에 과태료 부과 예외대상 관련 증빙자료(신분증 포함)를 확인할 수 있다. 증명 없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관리자·운영자는 단속 주체인 지자체에 신고해 단속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자체 시설운영방침에 따라 출입·이용 여부를 정할 수 있다.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의 관리자와 운영자에게는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을 게시하고 안내할 의무가 있다. 게시 관련 내용과 형식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용자가 마스크 착용이 의무임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마스크를 벗고 이동하고 있는 시민. 연합뉴스
▲ 마스크를 벗고 이동하고 있는 시민. 연합뉴스

◇과태료 부과 대상 범위

-24개월 미만의 영유아, 뇌병변·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벗기 어려운 사람, 호흡기 질환 등으로 마스크를 착용하면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은 예외다. 호흡기 질환이 아니더라도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이 명시된 진단서가 있으면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다. 또 14세 미만에게는 ’질서위반 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 대형마트내 약국은 착용 의무, 마트 통로는 대상 아냐

-약사법에 따른 약국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착용 의무는 해당 약국으로 신고된 면적에 적용된다. 마트 내 이동통로 등 공용공간은 착용 의무 대상이 아니다.

◇감염취약시설 공용공간은 마스크 착용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의 다인 침실·병실 등 사적인 공간에 동거인(침실·병실을 함께 사용하는 입원·입소자, 상주 간병인, 상주 보호자)과 있을 때는 마스크를 벗어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시설의 복도, 휴게실 등 공용공간에 있는 경우나 외부인과 함께 있는 경우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가 오는 30일 시행된다. 연합뉴스
▲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가 오는 30일 시행된다. 연합뉴스

◇1인병실은 과태료 부과대상 아냐

-시설 종사자, 의료기관 입원 환자는 원칙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다만 1인 병실에 혼자 있거나 상주간병인, 상주보호자와 같이 있을 때는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이다. 종사자가 개인 사무실 등 분할된 공간에 혼자 있는 경우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다.

◇실내 공연 과태료 부과 예외가 인정

-얼굴을 보여야 하는 실내 공연, 방송 출연 등에 대해 무대에 머물 때와 촬영할 때로 한정해 과태료 부과 예외가 인정된다. 여기에서 방송 출연은 지상파, 케이블TV, IPTV 등을 통해 송출되는 것이어야 한다. 유튜브 등 개인 방송은 포함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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