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춘천지방법원 [강원도민일보 자료사진]
▲ ▲ 춘천지방법원 [강원도민일보 자료사진]

73명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착취물을 제작, 어린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강원도내 모 부대 소속 육군 장교에 대해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3일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25)씨에 대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 착취물 제작, 배포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20년을 내릴 것을 요청했다.

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제한 10년 처분도 요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8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아동 청소년 73명을 대상으로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피해자들 중 5명에 대한 성착취물을 소지하고 이를 빌미로 3명을 협박했으며, 16세 미만 피해자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다. 선고 공판은 내달 21일 열린다.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