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신 아들 학교폭력 관련
도교육청 조정위 참석 관계자
본지 단독 인터뷰서 당시 밝혀
“피해학생 진술서 ‘검사’ 표현”

▲ 강원도 교육청.
▲ 강원도 교육청.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징계를 심의한 강원도교육청 학생징계조정위원들이 당시 심의 과정에서 정순신 변호사의 신분을 알았다는 증언이 나왔다.

교육당국은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사건이 불거진 직후 “학교폭력 심의에서는 학교 명과 부모의 사회적 위치를 알 수 없게 돼 있다”고 주장해왔으나 징계조정위원들이 피해 학생 진술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정 변호사 신분이 드러난 것으로 확인됐다.

본지는 최근 2018년 5월 당시 강원도교육청 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참석했던 관계자를 단독으로 인터뷰했다. 해당 관계자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피해 학생 진술서에 ‘(가해 학생의)아빠가 검사고, 고위층이라는 표현들이 있었다”며 “구체적인 이름이나 근무지는 몰랐지만, 회의장 안에서는 (가해 학생의)아빠가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은 다 알고 있었다”고 했다.

앞서 피해학생 A씨는 지난 2017년부터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에게 지속적인 폭언 등을 들었고 결국 이듬해 3월 7일 재학 중이던 민족사관고등학교에 이 같은 사실을 신고했다. 2018년 3월 22일 학교 측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어 정 변호사 아들에게 전학조치를 내리고 해당 내용을 2018년 3월 22일자로 학생기록부에 입력했다. 하지만 정 변호사 측이 반발, 해당 사안은 강원도교육청 학생징계조정위원회로 넘어갔다. 2018년 5월 3일 열린 이 회의에서 징계조정위원들은 ‘전학 취소’ 결정을 내리게 된다.

학교 측이 강제 전학을 결정했음에도 강원도교육청 차원에서 전학 취소가 결정되면서 민사고는 2018년 5월 28일 해당 사안을 재심의하게 된다. 피해 학생은 이때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고 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생징계조정위원회 관계자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언어폭력을 가볍게 여기는 것은 절대 아니지만, 당시(2018년)만 하더라도 언어폭력으로 전학 조치를 간 사례가 강원도내에서는 없었다”며 “징계조정위원회에 가해학생 측에서는 변호사까지 나왔는데 화해라던가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당시의 전반적인 징계 수위 등을 모두 고려했다”고 했다.

결국 정순신 변호사 측이 대법원까지 학교폭력 사안을 끌고 가면서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은 11개월을 더 같은 학교에서 지내야 했다. 민사고 측은 가해 학생에게 내려진 다른 징계들을 먼저 처리하고 소송이 진행 중이라 즉각적인 대처가 어려웠다는 입장이다.

강원도교육청 역시 마찬가지다. 당시 도교육청 핵심 간부였던 B씨는 “그때가 학교폭력이 소송으로 비화되던 초창기”라며 “소송이 진행 중이면 학교나 교육청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고 더욱이 민족사관고는 자사고여서 도교육청 관리 밖에 놓여있어 더더욱 행정의 손길이 미치기 어려웠다”고 했다.

한편 한만위 민사고 교장은 최근 학교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게재하고 “국회 현안 질의 과정에서 오해와 파문을 일으키는 발언을 해 송구스럽다”며 “‘적폐’나 ‘빨갱이’라는 단어가 특정 학생에게 일방적이고 지속적으로 사용됐다면 그것은 당연히 언어폭력”이라고 했다. 오세현·정민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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