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환경부 건의 등 제거인력 배치

▲ 민물가마우지 
▲ 민물가마우지 

철새인 민물가마우지(사진)가 텃새화되면서 내수면 어민 등의 피해가 발생하자 강원도가 유해 야생동물 지정을 요청하고 나섰다.

도는 민물가마우지를 포획해 개체수를 조절할 수 있도록 유해 야생동물로 지정해달라고 최근 환경부에 건의했다고 12일 밝혔다. 현재 민물가마우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포획 금지 대상이다. 도가 민물가마우지를 유해 야생동물로 지정해달라고 요구한 것은 10여년 전부터 겨울철새에서 기후 및 환경변화에 따라 텃새화돼 정착하면서 어민 피해 등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도가 지난해 강원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한 결과 민물가마우지는 도내 9개 시군 하천과 호수, 저수지 등 42곳에서 2만마리 이상 서식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환경부는 비살생 방법으로 개체수를 조절하도록 했으나 유해 야생동물로 지정하면 포획에 의한 개체수 조절이 가능해진다. 도는 올해 사업비 2억원을 마련해 민물가마우지 집단 번식지의 둥지를 산란철 이전에 제거할 인력을 배치할 계획이다. 김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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