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청 실종아동찾기센터 블로그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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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에서 초등학생을 유인한 50대 남성(본지 2월 15일자 4면 등 보도)이 지난해 11월뿐만 아니라 이보다 앞선 7월에도 여학생을 유인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춘천 초등생을 유인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김 모(56)씨가 지난 2022년 7월 19일에도 여중생 A(13)양을 자신의 주거지인 충북 충주시 소태면 공장으로 유인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A양에 대한 실종 신고가 접수된 이후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통해 A양의 신병을 확보했다. 경찰이 발견했을 당시 A양은 길거리에 혼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양이 피해사실을 진술하지 않으면서 사건은 종결됐다.

A양 사건은 지난 2월 발생한 춘천 초등학생 유인 사건을 수사하던 춘천경찰서가 김씨의 여죄를 조사하던 중 드러났다. 김씨는 A양 사건과 관련한 자신의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김씨가 유인한 미성년 피해자는 총 3명으로 늘었다. A양을 비롯해 2022년 11월 횡성에서 유인된 여중생 B양, 지난 2월 춘천에서 실종된 초등생 C양 등이다.

경찰은 3건의 사건을 모두 검찰로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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