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4.5일제 도입 등 민생 법안 발의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위기대응센터 출범식 및 제막식에서 경제위기상황판 제막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위기대응센터 출범식 및 제막식에서 경제위기상황판 제막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예금자 보호 한도를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고 주 4.5일제를 도입하는 등 민생 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21일 오전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예금자 보호가 현행 5천만원까지인데 이를 1억원으로 늘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미국처럼 전체 예금자를(예금액을) 보호할 수도 있는 정책도 곧 발의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으로 촉발된 ‘뱅크런’ 등 예금자 불안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원금 전체가 아니라 연체된 대출금에 대해서만 연체이자를 물리게 하는 내용의 금융소비자 보호법 개정안(박홍근 원내대표 대표발의)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주 4.5일제를 도입한 기업에는 인센티브를 주는 법안도 다음 주 중 발의하기로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윤석열 정부의) 주 69시간제는 폐지하는 게 맞다”라면서 “주 52시간제를 기준으로 하되 장기적으로는 4.5일제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여야 이견이 있는 양곡관리법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고,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골자로 하는 방송법 개정안, 안전운임제가 담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쟁점 법안은 본회의에 직회부하기로 했다.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