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철 강원도의원
김희철 강원도의원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이 8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현 시점에서 특별법 내 교육특례 전반에 대해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사자성어 중에 ‘격화소양’이라는 말이 있다. 신을 신고 발바닥을 긁는다는 뜻으로, 일을 행하여 효과가 나타나기는 했으나 미비하여 도무지 만족을 얻기 어렵거나 안타까운 때를 이르는 말이다. 현재 강원특별법 내 교육특례 발굴 상황이 딱 그러하다.

강원도교육청과 강원도청에서는 지금까지 수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이고, 전문가를 활용하여 교육특례를 발굴했으나, 현재 강원특별법 내 137개 조문 중 교육 분야 핵심특례는 7가지뿐이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기존에 특례로 14건이 발굴되었으나, 선택과 집중에 따른 우선순위 고려, 논리 부족 등의 이유로 5개는 논의 과정에서 아예 반영되지도 못했다는 점이다. 현재 국회에 제출된 강원특별법 137개 조문 중 몇 개나 통과될 수 있을지 알 수 없다. 이중 교육 특례는 더더욱 통과되기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이번만이 끝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 현재까지 발굴된 교육특례가 비록 불완전하더라도 앞으로 많은 노력을 통해 교육특례를 적극 발굴하고 강원특별법에 반영한다면 교육특례는 강원교육이 도약하는데 충분한 밑거름이 될 것이다.

앞으로 발굴될 교육특례에는 유, 초·중등 교육과 관련된 사항은 물론, 지역사회와 연계된 평생교육·보건·복지 등의 분야도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현재 고등교육 특례가 전무함을 감안할 때 강원도형 고등교육에 관한 특례 발굴 역시 적극 이뤄져야 할 것이다.

우리에게는 참고할 만한 선행 모델이 있다. 바로 제주특별자치교육의 사례다. 제주특별법, 제주교육의 운영 성과에 대한 철저한 진단 및 분석은 강원교육의 특례 발굴에 있어 유용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물론 제주 교육과 비교해 우리 강원교육만의 차별화에 대해서는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향후 교육특례 발굴을 위해서는 강원도의회와 강원도교육청, 강원도와 원활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도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는 것이 중요하다. 교직원, 학부모, 학생을 포함한 강원도민의 의견수렴은 국회 및 중앙부처를 설득할 수 있는 충분한 논리가 되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도내 18개 시·군이 함께 머리를 맞대는 것 또한 필요하다. 시·군은 강원도의 상황과 특례 발굴 필요성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는 주체이기 때문에 도는 이들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여 현장에서 발굴된 특례가 법안까지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 강원도의 적극적인 지원과 연계협력만이 성공적인 강원특별법 추진과 강원교육 발전의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교육특례 업무 담당자의 전문성과 연속성은 매우 중요하다. 교육특례 발굴은 현재를 바탕으로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중요한 사안이다. 업무 담당자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 인수인계에 수반되는 정책 단절과 행정력의 낭비, 비효율의 문제는 결과적으로 강원특별자치도에 손해가 될 수 있으며, 교육특례 발굴에 관련한 전문성 축적에 큰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안정적인 교육특례 발굴을 위해서라도 담당 공무원의 업무 연속성과 안정성은 다시 한번 강조될 수 밖에 없다.

강원도교육청과 강원도청은 도끼를 갈아 바늘을 만드는 마부위침(磨斧爲針)의 자세로 교육특례를 적극 발굴하고 강원특별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모든 사력을 다해야 한다. 교육특례 발굴과 반영이 강원교육의 성장과 발전에 절호의 기회라는 점을 인식하고, 교육특례 발굴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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