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411건 대비 57% 증가
발견 후 보호조치 미흡 지적도

강원도내 18세 미만 아동 실종 사건이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본지가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2년 도내에서 발생한 18세 미만 아동 실종신고 건수는 647건으로 4년 전인 2018년 411건보다 57%(236건) 늘었다.

최근 춘천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실종 사건이 대표적이다. 지난달 경찰에는 가족여행에서 돌아온 뒤 초등학생 자녀가 보이지 않는다는 내용의 실종 신고가 접수됐다. 충북 충주에 사는 50대 남성 A씨가 SNS를 사용, 이 초등학생을 자신의 거주지로 꾀어낸 것이었다. A씨는 10대 초·중학생 5명을 대상으로 비슷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나 현재 실종아동법 위반 및 미성년자 유인·감금 등의 혐의로 재판을 앞두고 있다.

이처럼 도내 아동 실종 신고가 늘고 있지만, 아동을 발견한 후 보호조치는 미흡한 상황이다. 현행법은 경찰이 18세 미만 아동을 발견한 후 보호자나 보호시설에 인계하기 전까지 전반적인 과정을 규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또 실종 아동의 부모가 가정폭력 전과자인 경우 등 아동을 집으로 돌려보내기 곤란한 상황에서는 아동을 지원할 방법이 없다.

도내 지구대에서 근무하는 A경사는 “발견된 실종 아동이 경찰서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나 범죄자와 마주치게 되면 심리적으로 악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아동을 분리해 보호할 공간 등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배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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