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균형발전 관련법안 발의
‘균등의 논리’로 지역 지원 비판
기회발전·교육자유특구 가능
강원특자도법 상당 부분 중복
특수성 최대 반영 법제화 시급

정부가 균형발전 관련 법안을 통합하면서 기회발전특구 등 각종 특구제도를 반영, 강원특별자치도에 부여되는 각종 특례가 무력화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가 발의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균형발전법과 지방분권법을 통합한 것이다. 정부는 이 법안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지역균형발전과 관련, ‘기회발전특구’와 ‘교육자유특구’를 지정, 운영하도록했다.

기회발전특구는 기업의 지방이전 및 투자 촉진을 위해 이전 기업에 대해 소득·법인세, 부동산 관련 지방세 감면 등 과감한 세제 혜택을 주도록 했다. 또, 지방투자촉진보조금도 지원한다. 교육자유특구는 지역별 맞춤형 공교육, 다양한 대안학교 설립 등 미래형 교육제도를 운영하고 특구 내 학교 규제완화까지 전면적인 행·재정적 지원이 이뤄진다. 의결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르면 이달 중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그러나 해당 법안은 이날 행안위에 산정된 강원특별자치도법과 상당부분 중복, 특례를 무력화 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도는 강특법 전부개정안에 담긴 환경·군사·산림·농업 등 4대 핵심규제 개선과는 별개로 사실상 강원특별자치도가 추구하는 방향성과 일치하는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 주도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비수도권을 일괄 지원하는 ‘균등의 논리’로 흐르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도는 강원특별자치도법 상 국가의 책임을 ‘낙후된 강원자치도의 지역개발을 활성화하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강원도의 특수성을 최대한 인정, 법제화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치분권 전문가 및 학계에서는 “진정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선 ‘낙후지역에 기회 우선 부여’ 등으로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의 초점이 다시 맞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강원특별자치도가 규제만 걷어낸 채, 기회발전특구·교육자유특구 지정을 위한 우선순위 경쟁이 벌어진다면 강원특별자치도의 경쟁력을 담보하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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