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東海】속보=해군 1함대사령부의 민영업체 공개입찰에 반발하는(본보 30일자 13면, 31일자 18면보도)업주들이 해군부대를 상대로 재고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서를 발송한데 이어 손해보상청구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해군부대의 직영처리 방침으로 영업이 불가능해진 영외식당 업주와 1억8천여만원의 시설비를 투자한 패스트푸드점 업주는 2일 해군부대측에 ‘민영업소 계약기간 연장 통보에 따른 재고 요청서’와 ‘이의 통고서’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했다.

이들은 해군부대측이 업주들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계약위반 등의 사유로 발생한 손해배상 청구와 해군부대 처분금지 및 청구권 보전행위 등을 법원에 제출키로 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이에대해 해군부대 관계자는 “관계법에 따라 하자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李柱榮 jylee@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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