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洪川】외지인 소유의 휴경 농지가 점차 줄어 들고 있다.

지난 96년 농지법 개정 이후 휴경 농지에 대한 강제 이행금 처분 명령이 잇따르면서 이를 소유한 외지인들이 하나둘 휴경 농지를 처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현상은 농지 관리측면에서 법 취지에 맞게 정착되고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강제 매각 처분 명령으로 매물이 일시에 쏟아져 나오면서 부동산 경기를 침체시킨다는 부정적인 시각으로 엇갈리고 있다.

특히 관련법이 취득 후 본인이 직접 경작하지 않을 땐 매각하는 시점까지 매년 공시지가의 20%씩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등 너무 경직돼 있다.

홍천군의 외지인 휴경 농지 실태 조사에 따르면 법 개정 원년인 96년 8건 17필지 1천300평, 97년 140건 332필지 20만평, 98년 223건 570필지 35만평, 99년 468건 957필지 63.2만평, 2000년 371건 773필지 47만평으로 집계돼 98,99년 두해 동안 가장 많은 휴경 농지가 조사됐다가 지난해부터 뚝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강제 이행금 부과 명령을 내린 것은 99년 1건 2필지 1천800평 230만원, 2000년 57건 122필지 10만평 8천400만원, 2001년 115건 324필지 20만평 2억8천여만원으로 나타났다.

강제 이행금이 부과될 경우 대다수의 외지인 농지 소유자들은 이를 즉각 급매물로 부동산에 내놔 매각 처분하고 있으나 일부는 처분이 안돼 거푸 과태료를 무는 등 골치를 썩이고 있다.

홍천군 농지관리 金善均담당(46)은 “법 개정 이후 외지인 농지 소유가 50% 정도 감소 추세”라면서 “그러나 관련법이 너무 경직돼 영세 농업인들에게는 상당한 경제적 타격을 입히고 지역 부동산 경기에는 엄청난 찬물을 끼얹는 격”이라고 법의 완화를 촉구했다.

金東燮 dskim@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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