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중개업법 내년 시행

 부동산중개업법이 내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상속세와 증여세가 크게 오를 전망이다.
 19일 재정경제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내년부터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 시행으로 주택 및 토지 매매에 따른 취득세와 등록세 양도세의 과표뿐 아니라 상속세와 증여세 과표도 올라간다.
 현재 상속세와 증여세 과표는 공시가격(아파트는 기준시가)이 기준이지만 내년엔 실제 거래가를 기준으로 세금이 매겨지기 때문이다.
 상속세의 경우 공시가격으로 따져 재산가액 5억원(배우자 생존시 5억원 추가)미만, 증여세는 배우자에게 3억원(자식들은 3000만원)미만까지 공제됐다.
 그러나 상속세와 증여세 과표가 실거래가로 바뀌면서 과세 대상자는 크게 늘어난다.
 종합적인 세제개편안은 오는 26일 발표될 예정이다.
  유 열 yooyeol@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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