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束草】속초시의회는 29일 오전10시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제97회 임시회 개원식을 갖고 내달 2일까지 5일간을 회기로 의사일정에 들어갔다.

이날 1차본회의에서는 회기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과 시공동주택등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안, 시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 등의 조례안을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설명을 들었다.

또 30일부터 31일까지 제2, 3차 본회의를 열고 董文星 시장과 관계공무원을 참석시킨 가운데 시정질문을 펼치고 4월2일 제4차 본회의에서는 시주차위반자동차견인 등 소요비용산정기준에 관한 조례안과 시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심의등 의사 일정을 마치고 폐회한다.

全濟勳 jnews@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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