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江陵】강릉경찰서는 3일 방문판매 업체인 서울 H글로벌 강릉지역 총판장 鄭모씨(44·강릉시 임당동)를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鄭씨는 지난해 11월29일부터 강릉시내에서 인형뽑기 놀이기계 사업을 빙자, 구좌당 330만원을 투자하면 매주 10만원의 이익금을 지급하고 만기 6개월 종료시 원금도 돌려준다며 다단계 판매 방식을 통해 모집자를 유인, 모두 123명을 모집해 21억1천530만원을 받아 2억5천890여만원의 수당을 챙긴 혐의이다.

李振錫 jslee@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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