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구 획정 논란

photo_caption
 내년 5.31 지방선거에 적용될 시·군의원 정수와 선거구 획정문제가 핫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내년 지선부터 시·군의원 선거가 소선거구제에서 중선거구제로 전환되면서 선거구 획정결과가 선거의 주요변수가 될 전망이다.
 시·군의원 선거구는 지난달 28일 각계인사 11명으로 구성된 도시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일차적으로 밑그림을 그려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도지사는 이를 토대로 관련조례안을 만들어 도의회에 제출. 도의회가 이를 의결하면 최종확정된다.
 그러나 도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선거구 획정작업은 기초의원 정수 재조정에 일부 시·군의회가 강력반발하면서 논의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도선거구획정위원회는 주중 또는 11월초 위원회를 열어 선거구를 획정한다는 계획이지만 일부 시·군의회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어 자칫 획정시한인 올 연말을 넘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도선거구획정위원회는 선거구획정에 앞서 각 시군과 시군의회,정당 등에 지난 20일까지 선거구획정에 따른 의견제출을 요청했지만 삼척시 등 3개 시군은 아예 제출하지 않았다.
 또 일부 시군의회의 경우 의원들간 의견이 엇갈리면서 통일된 의견을 제시하지 못해 향후 획정과정에서 논란과 진통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각 정당 역시 자신들에게 유리한 선거구안을 제출해 일각에서 '게리멘더링’ 주장이 제기되는 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도선거구획정위원회는 지난 21일 조정된 의원정수를 토대로 선거구획정안을 결정할 계획이었지만 2차 조정으로 의원정수가 더욱 줄어든 삼척과 홍천군의원들이 회의장을 점거·농성하면서 회의가 무산됐다.
 한편 도선거구획정위원회는 지난달 28일과 지난 10일 잇따라 위원회를 열어 현행 190명의 시·군의원 정수를 169명으로 조정하고 각 시·군별로 의원정수를 배정했다.

[열린 우리당] "인구·지역등가성 조화 이뤄야"

 2006년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적용될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따른 선거구 획정안에 대해 10월 31일 도지사 제출시한을 앞두고 많은 논란이 일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강원도의 기초의원 수는 190명에서 169명으로 감축된다. 이에따라 도 시·군선거구획정위원회는 지난 10일 시군별 의원정수를 비례대표 23명, 지역구의원 146명으로 확정하고 선거구 획정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의원정수조정에 대한 의원수가 줄어드는 시·군 의원들의 반발과 지역구 획정에 대한 시·군, 시·군의회, 정당간의 이견으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도는 도·농 복합지역, 읍·면·동수는 많고 인구는 적은 지역, 인구는 많고 읍면동수는 적은 지역이 혼재되어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하기가 어려운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선거구 획정작업은 지역민이 인정할 수 있는 공통의 명분과 몇 가지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첫째, 인구등가성과 지역등가성의 조화이다. 강원도의 경우 인구등가성을 우선하면 시의 읍면과 군의 면 지역은 지역 대표성을 상실하고 상대적 박탈감을 가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둘째, 도·농통합지역의 과거 군지역에 대한 배려이다.
 시와 통합된 군지역은 생활권이 시지역과 다르고 상대적으로 인구도 적어 선거구획정시 지역의 대표성을 확보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셋째, 의원 1인당 인구편차가 최소화 되어야 한다. 정당 및 개인의 유·불리에 대한 논란을 불식 시킬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선거구획정문제는 공명한 선거제도의 정착과 선거결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다. 도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과 원칙에 따른 선거구 획정을 통해 선거문화가 한단계 진전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한나라] "인구비율·도농통합지역 고려"

 주민자치, 생활자치 구현으로 지방분권화를 시도한지 10년이 넘어서고 있다.
 제2공화국 지방자치 선출제도 도입이 제1기, 91년 지방자치제도 도입이 제2기, 유급제 및 정당공천제 도입으로 2006년 시행할 제3기 지방자치 선거를 앞두고 각 시·도마다 새로운 제도와 지방자치 활성화라는 대명제를 충족시켜줄 틀을 짜고있지만 서로다른 입장으로 상당한 논란과 진통을 겪고있다.
 도의 경우도 도시군의회선거구획정위원회가 이달초부터 시·군의원 정수조정과 시·군의회 선거구 획정작업에 돌입했지만 일부 시·군의회의 반발로 어려움에 처해있다.
 기초의회선거구 획정에 대해 시·군과 동네별로 이해 관계가 얽혀 갈등과 불신이 확산되고 있어 지역주민들은 걱정속에 살고 있다. 선거구 획정에 있어서 원칙과 기준도 매우 중요하지만 지역특성과 기초의회 역할 등을 고려해야한다.
 의원정수와 선거구 획정은 다음과 같은 원칙을 토대로 해야 한다.
 첫째, 지역인구 비율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도·농통합 지역의 특성을 배려해야 할 것이다.
 셋째, 지역면적 및 생활여건을 감안해야 한다.
 넷째, 중소도시와 농·어촌간, 동지역과 읍·면간 격차 해소방안을 고려해서 의원정수와 선거구를 획정해야 지역간 갈등을 최소화 시킬 수 있다고 본다.
 한나라당 도당은 도시군의회선거획정위원회가 각 시·군들의 의견을 취합,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정당차원의 의견을 제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도시군의회 선거구획정위원회는 단기적인 획정안과 형식적인 회의를 탈피해 진정으로 지역발전의 틀이 될 수있도록 며칠만이라도 심도있는 토의와 토론을 거쳐 결정하기를 기대한다. 한나라당 도당은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어떤 결정을 하든 수용할 생각이다.

[민주 노동당] "다양한 세력 진출 보장돼야"

 현행보다 21명이 줄어든 기초의원을 시·군별로 배정하는 과정에서의 혼란이 보여주는 것처럼, 새로운 제도의 도입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당리당략이 아닌 법규에 근거한 합리적인 기준과 원칙이 필요하다.
 현행 선거구는 읍·면·동을 단위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심각한 인구편차로 인해 인구대표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제도적인 결함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표의 등가성에 입각해 선관위 규칙 제4조 2항이 명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의원 1인당 인구수의 편차가 최소화’되도록, 헌법재판소의 판결 취지를 따라 ‘인구편차 3대1 이내’의 기준을 세워야 한다.
 또 선거구획정시에도 도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시·군별 의원정수를 배정할 때 적용했던 기준을 준용해 인구수 비율과 읍·면·동수 비율을 5대5로 하는 기준을 정해 불필요한 갈등을 방지해야 한다.
 기초의회의 개혁을 위해서는 다양한 정치세력의 진출이 보장될 수 있도록 3~4인 선거구를 최대화하여야 한다.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분할하려는 일각의 시도는 현역의원들의 당선을 용이하게 만드는 얄팍한 게리멘더링에 불과한 것이다.
 읍·면 지역에 주로 거주하는 사회적 약자인 농민들의 대표성을 반영하기 위한 선거구획정도 필요하다. 특히 춘천, 원주, 강릉과 같은 도·농통합시의 경우 농민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읍·면지역만으로 선거구를 구성하여 농민들의 대표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지방자치가 지역주민들의 의사를 대변하는 ‘지방자치’로 꽃피기 위해서는 다양한 지역정치세력들이 기초의회에 진출할 수 있어야 한다. 일부 기득권세력이 아닌 다수 주민들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공정한 게임의 룰’을 만들어질 수 있도록 강원도선거구획정위원회의 노력을 기대한다.

■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기초의원 중선거구제 평등권 위반 도입 반대
 국회의원, 도의원 선거는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면서 유급제를 핑계로 유독 기초의원만 중선거구제를 도입하는 것은 평등권에 위반된다.
 선거구획정에 앞서 중선구제 도입 자체를 반대한다. 오는 27일 고성에서 의장단협의회를 개최해 시·군의원 전원 사직서 제출 건을 처리하겠다.

의원정수 조정없이 선거구획정도 없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강원도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만이 의원정수를 재조정했다.
 도·농통합지역인 삼척시에 대해 단순히 인구수를 기준으로 다시 8명으로 재조정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만큼 의원정수 조정없이 선거구획정도 없다. 의원정수 재조정을 강력요구한다.

지역 읍·면수 고려 의원 정수 재조정

 도시군선거구획정위원회가 의원정수 1차조정에서 홍천군의회는 11명에서 9명으로 2명을 감축키로 했다. 이 같은 1차 조정안에 대해 지역내에서 일부 이견이 있었으나 겸허히 수용키로 했다. 그런데 2차조정을 통해 또다시 1명을 추가로 감축키로 했다. 지역대표성인 읍·면수를 고려해 의원정수 조정이 다시 이루어진 후 선거구 획정을 해야 한다.

지역별 변수 감안 종합적 기준안 필요

 선거구획정 작업을 행정자치부의 획일적 기준에 의해 정해진 지침에 따라 도는 시행만하면 된다는 단순한 생각을 가지고 진행하다보니 진통을 겪고 있는 것 같다. 다소 시간이 지연되더라도 지역별로 면적, 교통, 인구수 등 다양한 변수가 존재하는 데 이를 종합적으로 묶어 선거구획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준안을 만들어야 한다.

도·농통합 소선거구 도시 중선거구 적합

 농촌의 읍·면지역은 지역마다 독특한 역사적, 정서적 바탕을 깔고 있어 지역의 대표성을 살릴 수 있는 배려가 필요하다고 본다. 특히 도·농통합지역의 경우는 농촌지역에 대한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며 선거제도도 도·농 통합지역은 현행 소선구제를, 도시지역은 중선구제를 도입해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시·군의원 선거구 시군 획정안

지역

도의원
선거구

시군의원
선거구

선거구 조정안

의원
정수

춘천

1

신북읍, 동면, 동산면, 북산면, 동내면

3

후평 2·3동, 석사

3

후평 1동, 신사우동

2

2

신동면, 남면, 서면, 사북면, 남산면

3

근화, 소양, 약사명동

2

조운, 교, 효자 2·3동

2

강남, 퇴계동, 효자 1동

3

원주

1

문막읍, 호저면, 지정면, 부론면

4

중앙동, 원인동, 일산동, 학성동, 단계동

3

우산동, 태장 1·2동, 봉산동

3

2

소초면, 귀래면, 흥업면, 판부면, 신림면

4

개운동, 명륜 1·2동, 무실동

3

단구동, 행구동, 반곡관설동

2

동해

1

천곡동, 송정동

2

북평동, 북삼동, 삼화동

2

2

부곡동, 동호동, 발한동, 묵호동, 망상동

3

태백

1

황지동, 상장동

2

황연동, 삼수동

2

2

문곡소도동, 장성동, 구문소동, 철암동

2

속초

1

영랑동, 동명동, 금호동, 교동, 청호동

3

2

노학동, 조양동, 대포동

3

횡성

1

횡성, 공근, 서원

3

2

갑천, 청일, 우천, 둔내, 안흥, 강림

3

영월

1

영월읍, 상동읍, 중동면, 하동읍

3

2

북면, 남면, 서면, 주천면, 수주면

3

평창

1

평창읍, 미탄면, 방림면, 대화면

3

2

봉평면, 용평면, 진부면, 도암면

3

정선

1

정선읍, 동면, 북면, 북평면, 임계면

3

2

고한읍, 사북읍, 신동읍, 남면

3

철원

1

철원읍, 동송읍

2또는3

2

김화읍, 갈말읍, 서면, 근남면, 근북면

4또는3

화천

1

화천읍, 간동면

 

2

하남면, 상서면, 사내면

 

양구

1

양구읍

2

2

남면, 동면, 방산면, 해안면

4

인제

1

인제읍, 북면, 서화면

4

2

남면, 기린면, 상남면

2

고성

1

간성읍, 죽왕면, 토성면

 

2

거진읍, 현내면

 

양양

1

양양읍, 서면, 강현면

 

2

손양면, 현북면, 현남면

 



백오인 105in@kado.net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