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치개혁특위가 지방자치단체장의 3선연임을 금지하고 지방의원의 연합공천을 법제화하며 지방의원 유급제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 개선안을 확정했다. 민주당은 정치개혁특위가 마련한 개선안을 당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의 지방자치개선안은 현행 지방자치제도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해 풀뿌리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고 주민자치를 활성화한다는 측면에서 설득력을 지닌 부분도 있지만 기초의회까지 정당이 개입해 주민자치를 정당 정치화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점에서 논란을 불러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단체장과 함께 지방의원 선거에서 2개 이상 정당이 연합공천으로 후보를 낼 수 있도록 법제화한다는 내용은 아무리 생각해도 당리 당략적 계산을 깔고 있는 것으로밖에 해석할 수가 없다. 현재 3당 공조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집권여당의 입장을 그대로 반영시킨 제도이기 때문이다.

단체장의 3선연임 금지 규정도 선출직 공직자의 연임 제한이라는 이론을 내세우고 있지만 헌법에 보장된 공무담임권을 제한하는 내용이어서 논란의 대상이 될 게 분명하다. 국회의원들이 단체장들의 '정치적 성장'에 제동을 걸려는 게 아니냐는 시각도 만만치 않다. 지방의원의 유급제 전환은 아직 그 장단점에 대한 정치권과 학계 전문가들의 충분한 토론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고 국민적 합의가 도출되지도 않은 시점이다. 그밖에 주민소환제 대신 주민청구 징계제를 도입한 것이나 부단체장의 국가직 전환으로 그 위상과 권한을 강화해 단체장을 견제하도록 한 것, 자치단체장이 중앙정부 위임사항이나 지방사무를 제대로 집행하지 않을 때 주무부처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대행자를 지정해 집행하도록 한 것 등은 일부 필요한 측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의 근본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우리는 현행 지방자치제도의 문제점이 꾸준히 보완되고 개선되어야 한다는데 이론이 없다. 그러나 지방자치의 근본 취지와 목적이 변질되는 제도의 개선에는 동의할 수가 없다. 특히 집권여당이 3당공조를 유지하면서 기초의원까지 연합공천할 수 있는 길을 제도적으로 터놓는 일은 주민자치에 대한 지나친 정치적 개입이라는 생각이 든다. 기초단체장의 정당공천을 배제하 자는 의견까지 나오는 판에 기초의원까지 정당공천으로 후보를 내고 그도 모자라 연합공천을 법제화한다는 것은 지역주민의 생활자치 주민자치를 정치바람으로 몰고가겠다는 위험한 발상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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