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洪川】 좀처럼 개선되지 않는 읍 시가지 불법 노점상과 노상 적치물에 대한 강력한 단속이 펼쳐진다.

내달 2∼3일, 9∼10일 이틀간 두 차례 실시되는 이번 특별 단속에서는 1, 2차 경고를 거쳐 3차 위반 땐 의법 조치하는 등 고질적 위반자들에 대해서 법으로 쐐기를 박을 방침이다.

홍천군은 지난 3월 효율적인 단속을 추진하기 위해 단속 업무를 민간 용역으로 넘겼으나 강력 단속에 한계가 있을뿐만 아니라 곳곳에서 시비가 발생, 문제 소지가 더커지자 이같이 공권력 차원에서 특별 단속 계획을 세운 것.

게다가 지난 달 25일 의회에서 이 문제와 관련, 행정적 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과 시정조치가 내려진데다 여름철이 되면서 불법 주정차및 노상 적치물이 급증, 주민들의 통행 불편과 교통 사고 위험성이 높아짐에 따라 단속의 강도를 높였다.

군은 앞서 25∼30일까지 엿새간 계도 활동 및 시가지 주요 상가에 안내문을 배포한데 이어 내달 2일부터 위반자에 대해서는 경고장 발부와 불법행위에 대한 사진 촬영 등 기록 보존 후 의법조치한다는 방침을 세워두고 있다.

홍천군 관계자는 “단속에 따른 법적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거리 질서 확립 차원에서 깨끗한 홍천거리를 만들자는 것이 이번 단속의 취지”라고 밝혔다.

金東燮 dskim@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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