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환경청, 예정부지 녹지자연도 부적격 판정
군의회 “사전검토 불충분”… 군, 재선정 후 추진

평창군이 군내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부지의 녹지자연도 등급이 부적격판정을 받아 부지를 재선정해야 돼 서 농공단지 조성사업에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군에 따르면 군은 올해 방림면 방림리 산 73번지 일대 8600㎡에 제2농공단지를 조성하기로 하고 입지타당성조사와 기본계획구상, 사전환경성검토 등 각종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농공단지조성을 위해 입지예정지를 검토하면서 원주지방환경청으로부터 녹지 자연도 등급이 7-8등급으로 농공단지 조성부지로 부적격하다는 통보를 받았다는 것.

이에 따라 방림리 부지는 농공단지로 개발이 불가능하거나 수목을 이식하고 일정부분은 보존하는 조건부로 개발해야 하는 형편으로 농공단지 조성을 위해 부지를 새로 선정해야하는 형편에 놓였다.

평창군은 당초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방림리 부지를 선정했으나 사전에 자연녹지도에 대한 사전검토가 불충분해 사업추진에 차질을 빚게 됐다는 지적이다.

군의회는 지난 군행정사무감사에서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전에 부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없어 사업에 차질을 빚게 됐다”며 “사업추진전에 충분한 검토를 거쳐 이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군관계자는 “방림리 부지는 70~80%가 산림으로 녹지자연도 등급이 부적격한 것으로 나와 방림면내에서 새로운 부지를 선정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평창/신현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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