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의회가 5일 의정비를 4512만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의결, 행정자치부의 의정비 인하권고와 배치돼 진통이 따를 전망이다.

평창군의회는 5일 열린 제14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의원들의 의정비를 지난해보다 74%인상된 연간 4512만원으로 결정해 의결했다.

이번에 결정된 의정비는 군의정비심사위원회에서 당초 결정했던 4620만원에서 108만원을 인하한 것이다.

그러나 이날 의결한 의정비는 행자부에서 지난 4일 권고한 인상율 43%를 초과한 것으로 행자부에서 권고안을 무시하고 인상할 경우 특별교부세 삭감 등 불이익을 주겠다는 입장이어서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을 받아 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우려되고 있다. 평창/신현태 sht9204@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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