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출산장려금 지원조례 제정·귀농자 지원 병행

21일까지 주민의견 수렴

양구군이 출산장려금 지원조례를 제정하는 등 인구늘리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양구군은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군민의 건강증진 및 출산율의 증가를 위해 양구군 출산장려금 지원조례를 제정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군은 양구군 출산장려금 지원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21일까지 주민의견을 청취하기로 했다.

주요내용으로는 둘째 자녀 이상 출산한 가정에 부부암표지자검사 쿠폰을 지급하고 세째 자녀 이상 만 3~6세 아동에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세째 자녀부터는 출산장려금으로 양육비 50만원(양구사랑상품권)을 지급하고 세째 자녀 이상 만6세 이하의 아동에게는 매월 진료비 6000원과 분기당 1회 영양제가 지원된다.

이와함께 주둔 군장병 내고장주소갖기 운동과 준·부사관 정착지원 프로그램 운영, 귀농자 지원, 다문화가정 농촌생활 적응지원 등을 병행하기로 했다.

양구군 관계자는 “40여년 만에 처음으로 인구가 증가세를 보이는 등 꾸준한 인구늘리기 운동이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며 “인구늘리기 운동과 함께 지역개발사업을 구체화 해 잡아두는 인구증가가 아닌 찾아오는 인구증가 운동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양구/박수혁 ftas@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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