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치매나 중풍노인의 뒷바라지를 국가와 사회가 책임지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지난 2007년 4월 제정·공포돼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독일과 일본에 이어 세계에서 세번째로 실시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에 따라 지금까지 가족들이 맡았던 치매, 뇌졸중 노인의 사적인 간병이 공적 영역으로 넘어갔다. 현재 도내에는 122개 노인 요양시설이 운영 중이며, 노인 3591명이 다양한 복지 서비스 혜택을 누리고 있다. 장기요양보험 신청 절차와 요양시설 입소 비용 및 프로그램 등을 알아본다.


   


1∼2등급 질환 판정땐 장기요양

보험료 20% 납부 개인부담 줄어




# 장기요양 인정절차

장기요양시설에 입소하기 위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시 1∼2등급을 받아야 한다. 올해 1월말 현재 도내 54세 이상 노인 중 1∼2등급 판정을 받은 노인은 춘천 2640명, 원주 2087명, 강릉 1631명 등 총 5152명이다.

절차: 신청→방문조사→조사표 입력에 따른 1차 판정→의사소견서 제출예외자 통보→의사소견서 제출→등급판정위원회 개최→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장기이용계획서 통보→서비스 이용

◇서비스 신청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자가 건강보험공단에 의사 소견서를 첨부해 장기요양 인정을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는 본인 또는 가족이나 친족이며, 본인이나 가족 등의 동의 하에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신청할 수 있다.

◇방문조사 및 등급판정

사회복지사, 간호사 등 공단 소속직원이 신청인을 방문해 심신 상태 등을 조사한 후 조사 결과서와 의사소견서 등을 등급판정위원회에 제출한다. 등급판정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장기요급여자 여부를 판정한다. ▶표 참조

# 장기요양 등급판정기준

등급구분 상태
요양 1등급
(최중증)
·하루종일 침대 위에서 생활하는 노인으로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상태
·일상생활활동의 식사, 배설, 옷 벗고 입기 모든 활동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  도움 필요
요양 2등급 
(중증)
·식사, 배설, 옷벗고 입기 등에서 상당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
·휠체어를 이용해 일상생활 유지 ·낮에도 주로 침대에서 생활하는 경우
요양 3등급
(중등증)
·보향보조기 등을 통해 이동
·다른사람의 도움을 받아야만 외출 가능
등급외 
(경증)
·식사, 배설, 옷 벗고입기 모두가 대체로 자립이지만 생활 관리능력이 저하하는  등 일부 지원 필요

◇장기요양인정서 및 이용계획 통보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이 담긴 장기요양신청서와 적절한 서비스 내용, 횟수, 비용 등을 담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송부한다.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은 최소 1년 이상이며 이 과정에서 장기요양인정 갱신 신청, 장기요양등급 등 변경신청, 이의신청의 절차가 있다.

◇장기요양급여 시작

장기요양인정서가 도달한 날부터 장기요양급여가 시작된다. 다만 돌볼 가족이 없는 경우 등은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다.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요양기관의 정보를 접한 후 시설을 선택할 수 있다.

▲ 노인요양시설 외부 모습


# 시설 이용비

장기요양보험이 실시되면서 노인들의 요양시설 이용 부담이 예전에 비해 크게 줄어들게 됐다. ▶표 참조

# 2009년 장기요양보험제도 급여비용표

구분 보험료지급액
(합계금액 80%)
본인부담액
(합계금액 20%)
합계금액/30일 기준
1등급 115만5600원 28만8900원 144만4500원 (일 4만8150원)
2등급 107만160원 26만7540원 133만7700원 (일 4만4590원)
3등급 98만4720원 24만6180원 123만900원 (일 4만1030원)

시설 입소노인은 20%의 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액과 식비, 치료비 등을 납부하면 된다. 예를 들어 장기요양 1등급 판정을 받은 노인이 월 30일 동안 시설에 입소해 매끼 식사할 경우 장기요양보험 자부담 28만8900원과 식비(2000원×3끼×30일) 18만원 등 월 46만8900원(2등급/44만7540원·3등급/42만6180원)을 부담해야 한다. 또 입소 노인이 병원 진료를 받거나 약을 복용할 경우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



# 시설 프로그램

노인요양시설에서는 입소 노인들의 일상생활 적응 활동이나 치매 치료 및 예방, 여가 활동 등을 통해 보다 나은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 운영하고 있다.

◇일상생활활동(ADL)

일상생활 서비스의 지원으로 식사연습, 숫자, 날짜, 시간, 동료익히기 등과 작업치료(도구를 이용한 작업 수행으로 생활활동 악화방지, 예방, 잔존 기능의 유지 및 향상), ADL훈련이 필요한 단순한 세면, 양치, 식사에서 배설 목욕, 옷입기, 보행에 이르기까지 일상생활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조화로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응 지도 훈련을 실시한다.

◇치매지원

치매의 악화방지 및 일상생활 유지를 위해 △웃음치료 △원예치료 △미술치료 등으로 스트레스와 분노, 긴장을 완화시키며 우울증과 정서 안정을 도모한다. 또 다양한 소재나 작업 활동을 통해 기억력과 인지기능을 향상시킨다.

◇취미 및 여가활동

민요 공연, 쇼핑, 외식, 마사지, 산책 등의 실시로 어르신 개별 욕구에 부응하는 취미 및 여가활동을 기획·운영해 노인들의 자존감과 소속감을 증진하고 시설생활 적응을 지원하고 있다. 또 어르신 상호 간의 관계 유지와 회복, 어르신과 직원 간의 상호유대감 증진 및 이를 통한 서비스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직원과 입소어르신과의 의사소통 프로그램도 진행 중이다. 안영옥

   
▲ 노인요양시설 내부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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