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주민 “어감 불쾌·지역특색 상실”
시 “주민 의견 수렴 거쳐… 변경 불가”

▲ 속초시가 지난해 12월 영랑지구 수복로 구간 준공을 앞두고 도로명을 기존 ‘수복로’ 대신 ‘법대로’로 변경, 논란이 일고 있다. 속초/김창삼
속초시가 영랑동 주거환경개선사업의 하나로 지난 2007년 시작한 영랑지구 수복로 개선공사가 최근 마무리된 가운데 도로명을 기존 ‘수복로’ 에서 ‘법대로’로 새로 부여키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속초시에 따르면 속초교동우체국(옛 속초중)∼영랑동 늘봄꽃화원간 전체 2.5㎞의 수복로 구간 중 미개설 잔여구간이던 동명동 금강주유소 앞∼영랑동 늘봄꽃화원간 660m 구간에 대해 제2단계 영랑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의 하나로 국비 15억원 등 총 29억원을 투입해 지난 2007년 4월 왕복 4차선 포장도로공사에 들어가 지난 주 차선도색 까지 마치는 등 공사를 거의 완료, 오는 6월초 정식 개통을 앞두고 있다.

영랑지구 수복로 구간이 개통됨에 따라 도심 교통분산은 물론 중앙재래시장 경기활성화 등 지역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그러나 새로 변경된 도로 명칭 때문에 시민들 사이에 예기치 않은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속초시는 지난해 12월 19일 영랑지구 수복로 구간 준공을 앞두고 도로명을 기존 ‘수복로’ 대신 ‘법대로’로 새롭게 바꾼 뒤 ‘도로명 부여 및 변경(안)에 관한 주민의견 제출 공고’를 내고 주민의견 수렴에 나섰다.

시는 주민의견 수렴기간 동안 별다른 이견이 없자 올해 1월 30일 새주소심의위원회를 열어 도로명을 ‘법대로’로 새롭게 부여키로 하고 결과를 공고한 뒤 ‘법대로’란 새주소를 사용하게 되는 주민 104명 가운데 과반수가 넘는 64명의 동의를 얻어 지난 3월 도로명 ‘법대로’를 확정 고시했다.

하지만 시민들 대다수가 ‘법대로’란 도로명칭에 대해 반감을 나타내며 행정의 경직성에 대해 비난하고 있다.

시민들은 새로 개설된 수복로가 법원과 검찰청사 정문 앞을 지나기 때문에 ‘법대로(法大路)’가 한자로 따져보면 수긍할 수 있지만 통상 ‘법대로’란 말이 풍기는 의미가 감정적 대응이나 막무가내식 배짱을 부리는 불쾌한 어감을 준다는 점에서 못마땅해 하고있다.

더욱이 기존 ‘수복로’는 실향민 도시인 속초를 상징할 수 있지만 ‘법대로’는 속초 이미지보다는 특정 기관을 상징한다는 점에서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속초시 관계자는 “현행법에 따라 주민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확정됐기 때문에 다시 바꿀 수 없다”며 “법규정상 3년이 지나야만 다시 도로명을 변경할 수 있다”고 밝혔다. 속초/김창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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