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 시멘트공장 인근 주민 폐질환 파문 확산
감사원은 16일 오전 국회의 감사 청구에 따라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 등을 대상으로 지난 1월∼3월 실시한 시멘트 유해성 및 소성로 폐기물 반입 관리 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감사원은 시멘트 소성로 관리의 경우 “1일 100t 이상 처리 능력의 시멘트 소성로는 용량이 커서 모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다”며 “그러나 환경부는 재활용시설로 인정해 폐기물을 처리토록 한 데다 일반 소각시설 설치 기준을 적용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환경부장관에게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승인 방안과 시멘트 소성로에 대한 설치 및 검사 기준 마련 등을 통보했다.
감사원은 또 영월군과 동해시·삼척시·강릉시 등 시멘트공장이 가동 중인 전국 7개 자치단체장에게는 “시멘트업체를 대상으로 재활용신고가 되지 않은 폐기물은 변경 신고토록 하고 사용 실적을 보고케 하는 등 재활용 신고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주의 조치했다.
한편 전국 진폐재해자협회는 이날 성명을 발표하고 “환경부의 영월군 시멘트공장 인근주민 건강영향 조사결과는 충격적”이라며 철저한 대책마련을 정부에 촉구했다. 영월/방기준 kjbang@kad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