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시·군의회의장협, 관련법 개정 건의문 채택

속보= 환경부의 시멘트공장 소성로와 폐기물 관리 등에 대한 부실 책임이 도마 위에 오르고, 공장 주변 주민 건강검진 결과에 따른 파문(본지 6월 18일자 1면)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도내 시·군의회 의장들이 시멘트공장 주변지역 지원과 주민들의 피해보상을 위한 법 개정을 촉구했다.

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의장 원경묵 원주시의회 의장)는 19일 영월군의회에서 제120차 월례회를 갖고 장경재 영월군의장이 긴급 발의한 ‘시멘트공장 주변지역 지원을 위한 관련 법률개정 건의문’과 ‘시멘트공장 주변지역 주민의 피해보상과 폐기물관리법 개정 건의문’ 등 2건의 건의문을 채택했다.

시군의장협의회는 이날 채택한 건의문을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환경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등에 발송할 예정이다.

시군의장협의회는 ‘시멘트공장 주변지역 지원을 위한 관련 법률 개정 건의문’에서 “시멘트 소성로에서의 폐기물 재활용이 소각로보다 허술한 관리 기준과 폐기물 처리량 증가로 공장 주변은 분진 등 대기오염, 농작물 판로·건강 등에 더욱 많은 문제점들을 노출시켜 왔지만 정부의 개선 노력과 대책은 미진하다”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조속히 처리해 피해주민들의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시멘트 공장 주변지역 주민 피해보상과 폐기물관리법 개정 건의문’에서는 “시멘트소성로 주변주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정부는 훼손된 환경복구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하고, 사업자는 주변지역 환경과 주민들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 복구하도록 법안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월/방기준 kjbang@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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