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곳 측정지점 중 1곳 기준치 초과

속보= 각종 폐기물을 시멘트 부원료 및 보조연료로 사용 중인 영월 시멘트공장 인근 주민들이 집단 만성폐쇄성 폐질환 등을 앓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져 물의(본지 6월 16일자 1면)를 빚고 있는 가운데 시멘트공장에서 발생한 소음도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밝혀져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도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달 11일부터 이틀간 A시멘트공장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500여m 떨어진 서면 신천2리 4반 서면사무소 인근과 400여m 거리의 1반 신천중학교 인근 농경지 등 2개 측정지점에서 공장 소음도를 측정했다.

측정 결과 서면사무소 인근에서의 밤 12시30분 평가소음도가 53dB로 측정돼 배출허용기준 50dB 이하를 초과,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오후 3시와 밤 9시 소음은 각각 40dB과 44dB, 농경지에서의 오후 3시30분에서는 38dB로 측정돼 기준치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도는 30일자로 소음 및 진동규제법에 따라 A공장에 방음벽 등 소음 방지 시설을 설치하라고 지시하고 시설 설치 후 다시 소음을 측정할 방침이다.

영월 서면 신천2리 공해방지대책위원회 김용복(54)위원장은 “시멘트공장의 24시간 365일 가동으로 발생하는 소음 때문에 주민들은 연중 밤잠을 설쳐야 한다”며 “관계 당국은 이른 시일 내에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A시멘트공장 관계자는 “주민들의 소음 측정 요구 이전에 소음 저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용역을 준비 중이었다”며 “용역 결과에 따라 공장 주변 대상 전체 소음 분포도 등을 조사한 뒤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영월/방기준 kjbang@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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