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은석

전 도교육청 교육국장
지구촌 북반구가 겨울철에 접어들면서 신종플루로 인한 사망자가 급증하고 있어 각국 보건당국이 비상에 걸렸다. 우리나라도 최근 하루 평균 9000명의 신종플루 확진 환자가 발생했고,강원도 전역에서도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신문보도에 따르면, 의료계는 신종플루 확진 대유행 국면에서 국민 개개인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새로운 행동 지침이 전혀 없고, 거점병원과 동네병의원 역할 등 진료체계에 대한 정비도 이뤄지지 않아 알맹이가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3일 신종플루 확진에 대한 국가 전염병 재난 단계를 ‘경계’에서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했다.

자연재해가 아닌 전염병으로 최고 단계가 선포된 것은 2006년 조류독감 파동으로 국가전염병 재난관리체계가 만들어진 후 처음이다.

심각 단계의 격상은 대유행 수준의 신종플루 확진과 관련해 범정부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이 단계에서 정부는 일선학교에게 신종풀루의 확산 방지 대책의 일환인 휴업조치를 위임하고 있다.

그러나 의사협회에서는 신종플루 확산을 막기 위해 가장 필요한 조치가 휴교령이며, 휴교령을 발동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일본의 오사카의 칸사이대학(關西大學)에서 지난 5∼6월 대학생 1명이 신종플루에 감염되자 1주일동안 휴교했고,이어서 오사카의 초중고들도 일제히 1주일간 휴교를 통해 신종플루의 확산방지에 큰 효과를 거둔 사례도 있다.

도 교육청에서는 학급당 유치원 15%, 초교 20%, 중학교 25%, 고교30% 이상의 환자가 발생하면 학급휴업을 실시한다고 한다. 이러한 대응책은 확산의 방지가 아닌 확산을 방관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자아낸다,

특히 일선에서 혼선의 문제가 되는 것은 휴교기준과 수업일수의 충족문제이다.

먼저 휴교기준 관한 문제점이다. 의료계의 발표에 따르면, 신종플루 확진 환자가 한 학급에서 2명 이상 발생할 경우 휴업조치를 내리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메스컴을 통해 들리는 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면 현재와 같은 휴교기준은 실효성이 의심되며, 따라서 보다 현실적인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수업일수에 관한 문제이다. 일선 학교에서는 휴교기준이 지나치게 까다로워 실제로 부분 휴업 혹은 전체 휴교가 가능한 학교는 극히 제한되어 있고, 또한 대다수 학교가 수업일수 부담 등으로 휴업 기준 자체를 외면하고 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학교 수업일수는 220일 이상으로 10분의 1범위에서 감축·운영할 수 있지만 상당수 학교는 이미 감축기간을 재량활동 등으로 사용해 버려 휴교기준을 만족하더라도 추가 휴업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교육계 안팎에서는 학교가 수업일수 부담으로 휴교를 꺼리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휴업과 휴교에 대한 현실적이고 통일된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도교육청 차원에서 휴교에 따른 수업일수 방안을 체계적이고 통일적으로 수립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유치원, 초교, 중·고등학교, 학원을 모두 휴교하여 신종플루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휴교조치를 내려야 마땅하다고 생각되며, 휴교에 따른 수업결손에 대하여 방학기간을 단축해서라도 신종플루 확산을 막아야한다.

교육행정적인 측면에서는 국가, 그리고 강원도 수준에서 보다 통합적이며 적극적인 정책의 결정과 집행이 요구되는 시기이다. 아울러 개인적 차원에서는 개인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고, 국가행정에 적극 협조하는 것이 신종플루의 공포로부터 벗어나는 길이며, 미래의 자산인 아이들과 학생들을 지켜내고 보호하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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