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비 명목 금품 갈취 당하고 차주 폭언 폭행 비일비재

권리보장 법적 근거 없어

조직 폭력배에게 갈취까지 당하고 차주로부터 폭언과 폭행을 당하는 등 도내 대리운전 기사들의 수난이 이어지고 있다.

강원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3일 보호비 명목으로 대리운전 기사에게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갈취하고 폭력을 휘두른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P(37)씨 등 쌍둥이 형제 2명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P씨 형제는 속초 대포항 일대에서 지난 2006년 1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L(36)씨 등 대리운전 기사 7명에게 매달 보호비 명목으로 모두 36차례에 걸쳐 270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지난 2004년 결성된 폭력조직의 고문들로, 대리운전 기사들에게 ‘영업을 못하게 하겠다’고 협박하거나, 자신이 운영하는 유흥주점 운영권 이전 명목으로 대리운전 기사 L씨 등 7명에게 2100만원의 운영비까지 받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P씨 형제의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하지 못한 피해자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 같은 갈취 외에도 대리운전 기사들은 평소에도 손님(차주)들로부터 인간적 모멸감을 느끼는 폭언이나 폭행을 당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는 것이다.

도내 대리운전 업체와 기사들에 따르면 술에 취한 손님들로부터 욕설은 물론, 뒤통수를 치거나 어깨를 밀치는 폭행까지 빈번하게 당하고 있지만, 하소연할 곳도 없어 속앓이를 하고 있다.

원주에서 대리운전을 하고 있는 이 모(38)씨는 “폭언은 물론 손찌검 하는 경우도 많다”며 “밀거나 살짝 때리는 가벼운 손찌검이지만 인간적인 모멸감을 느끼게 하는 일이 많아 혼자 속앓이 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말했다. 막무가내로 돈이 없다고 우기는 경우도 많아 꼼짝없이 대리비를 떼이는 경우도 있다.

원주에서 대리운전 업체를 운영하는 신 모(38·여)씨는 “업소에서 대신 불러주는 대리운전은 요금을 청구하지 못하는 일도 많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권리보장이나 관리·감독할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다.

도 관계자는 “2006년부터 대리운전 관련법이 계속 논의돼 오고 있지만 진전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박성은·김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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