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TB 프로그램 재송신 협상 난항


지난 15일 개국한 GTB(강원민방)의 프로그램을 방송국이 소재한 춘천권 시청자들이 볼 수 없어 파문이 일고 있다.▶관련기사 15면.

GTB는 정통부로부터 UHF 57번을 허가 받았으나 춘천지역의 경우 UHF 채널은 안테나를 별도로 설치하지 않으면 시청이 불가능한 데다 유선과 케이블 방송을 독점 송출하고 있는 강원케이블 방송이 강원민방에 수용하기 어려운 조건을 내세워 GTB 프로그램의 재송신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

이같이 지역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개국된 민방이 소재지에서 시청이 불가능하자 시민들은 “시청자들의 볼권리 충족 차원에서 강원케이블은 GTB프로그램을 재송신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으며 방송위원회에서는 “지역민방이 개국된 이후 춘천지역 중계유선방송과 케이블방송에서 지역민방을 재송신하지 않고 수도권을 시청권으로 하고 있는 SBS를 재송신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금명간 실사에 나설 움직임이다.

GTB측은 “시청자들에게 이용료를 받고 방송국의 프로그램을 재송신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강원케이블방송이 시청자들을 볼모로 거액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부당한 처사”라며 “현재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 지역 민방이 있으나 시청자 볼권리 충족차원에서 케이블방송에서 모두 대가없이 재송신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대해 춘천지역 중계유선방송과 케이블을 독점적으로 송출하고 있는 강원케이블 방송측은 “한국통신에 망(網)사용료를 주는 만큼 GTB 프로그램을 무료로 재송신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민방측이 “강원케이블방송이 GTB를 재송신 할 경우 프로그램 공유 등 여러 가지 사업을 지역발전차원에서 함께 해나갈 용의가 있다”고 밝히고 있으며 강원케이블 방송측도 “강원민방이 강원도의 발전을 위해 설립된 만큼 강원민방 재송신을 위한 협상의 문은 열어놓고 있겠다”고 양측 모두 타협의 여지를 두고있어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GTB

GTB는 춘천지역의 유선방송을 거의 독점하고 있는 춘천과 부일유선이 공중파의 난시청 해소을 위해 설립됐으므로 공중파인 민방을 재송신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춘천과 부일유선방송이 소유한 강원케이블 방송이 SBS 프로그램을 재송신하는 것은 방송법을 위반한 역외 송출이므로 지역민방인 GTB를 통해 합법적으로 민방 프로그램을 춘천권 시청자들에게 공급해줘야 한다는 것.

姜建 전무이사는 “유선과 케이블 송출권을 독점하고 있는 강원케이블이 시청자들에게 이용료를 받고있으면서 민방측에 150억원과 매출액의 10%의 송출료를 요구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강원케이블 방송

강원케이블 방송측은 한국통신에 망(網)사용료를 월 5천여만원 주는 만큼 GTB 프로그램을 대가없이 재송신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또 GTB가 송출하는 전파를 수신하기 위해서는 전파수신감도가 60㏈이 돼야하지만 현재 GTB의 수신감도는 47㏈에 불과한 것도 GTB프로그램의 재송신을 어렵게 하고 있다는 것.

◇시민들의 주장

지역문화 창달에 기여하기 위해 개국된 강원민방이 유선 송출문제로 시청권이 원천적으로 봉쇄되는 것은 이유가 어떻든 잘못된 것이라며 지역발전차원에서 원만하게 해결돼야한다는 반응이다.

특히 원주와 강릉권에서는 강원민방을 시청하고 있으나 정작 방송국이 소재한 춘천권에서 GTB 프로그램을 전혀 보지 못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다는 것.

韓鎭萬교수(강원대 신방학과)는 “강원민방이 강원지역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개국한 만큼 시청자들의 볼권리 충족 차원에서 강원케이블은 GTB프로그램을 재송신해야 한다”며 “강원케이블방송이 자사 이익보다는 방송법 준수를 우선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金義道 yido@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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