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연평도 포격 허위사실 유포자 처벌 못해

헌법재판소가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1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자, 수사기관들이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특히 최근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로 예비군 징집령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누리꾼에 대한 적발과 감시활동을 벌이고 있는 검찰과 경찰은 당분간 허위사실 유포로 검거한 사람들을 처벌할 수 없게 돼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29일 강원지방경찰청에 따르면 현재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과 관련, 인터넷 등에 허위사실을 유포한 11명이 사이버수사대에 검거됐고, 이 중 4명은 검찰에 송치한 상태다. 그러나 헌재의 위헌 결정에 따라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7명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어져 수사를 종결했으며, 당분간 허위사실 유포자에 대한 수사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경찰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나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하는 인터넷 명예훼손 등 사이버 범죄 행위에 대한 단속 및 검거를 위주로 활동한다는 계획이다.

춘천지검 등 검찰에서도 허위사실 유포자에 대한 기소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으며, 대검찰청 등에서 특정 허위사실 유포를 처벌하는 방법을 강구하면 이를 바탕으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강원경찰청 사이버수사대 관계자는 “위헌 결정이 났기 때문에 (허위사실 유포자에 대한 조치를) 할 것이 없다”며 “검찰에서도 이미 송치한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헌재는 지난 28일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1항에 대해 위헌 결정했다. 박성은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