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축산기술연구센터 한우 2마리 양성 판정… 제한적 살처분
농민 “백신접종 가축 매몰 범위·항체형성 적용 시기 애매모호”

소강 상태를 보이던 구제역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가운데, 농림수산식품부의 갑작스런 구제역 감염 가축에 대한 살처분 기준 변경으로 농민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20일 도에 따르면 횡성군 둔내면 도 축산기술연구센터에서 지난 19일 발견된 구제역 의심증상 한우 6마리 가운데 2마리가 구제역 양성으로 판정됐으며, 도는 정부의 변경된 지침에 따라 의심증세를 보인 4마리를 포함, 6마리에 대해서만 살처분을 실시했다.

농식품부는 19일 밤 한시적으로 바꾼 지침에서 항체가 형성된 한우농장에서 구제역이 발생하면 감염된 소와 예방 백신 접종 후 태어난 송아지만 매몰처분하기로 했고, 이 같은 지침이 도축산기술연구센터에 첫 적용됐다.

이로 인해 도축산기술연구센터에서 사육 중이던 토종 칡소 83마리와 한우 404마리는 살처분을 면하게 됐지만, 정작 농민들은 갑자기 바뀐 ‘구제역 예방 백신 접종 농장 가축 매몰범위 조정안’에 대해 “처음 듣는 얘기다”며 의아해하고 있다.

예방적 살처분으로 기르던 소를 묻은 농민 A씨는 “일반 농가는 의심축이 발생하자 마자 축사 내 모든 소와 반경 500m내 가축에 대해 ‘예방적’ 살처분을 하는 것과 비교된다”며 “연구소의 귀한 소들이 살처분을 면하게 된 것은 너무 다행스런 일이지만, 정부의 살처분 지침이 고무줄 잣대인 것 같아 개운치 않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농민들은 바뀐 지침에서 밝힌 ‘항체 형성’을 놓고 향후 논란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농민들은 “현재 백신 투여 후 14일이 지나야 100% 가깝게 항체 형성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시기를 적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별도의 검사가 있는 것인지 너무 애매하다”며 “도내에는 백신 접종을 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농가들이 대부분인데 100% 항체 형성을 기준으로 하면 바뀐 지침이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창수 도 농정산림국장은 “백신을 접종한 축산기술연구센터의 한우와 칡소에서 샘플을 추출해 검사한 결과, 정부가 발표한 87.5%보다 높은 90% 이상에서 항체가 형성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백오인·박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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