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장비·인력 부족 관리 어려워… 도로법 개정 절실

기상이변으로 폭설 등 자연재해가 잇따르는 가운데 농촌지역과 시가지역을 관통하는 국도 관리가 이분화 된 현행 도로법이 현실에 맞지 않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동해시 등 자치단체에 따르면 현행 도로법 20조와 23조의 경우 일반 시 관할 구역 내 국도는 시장이 제설작업을 책임지게 돼 있는 반면 도농 통합시의 경우 읍면지역을 관통하는 국도는 국가가 관리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열악한 재정으로 시 지역은 폭설 등에 따른 제설작업과 도로 유지보수 등 국도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도로법 개정을 통해 개선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동해시의 경우 7번국도, 42번국도, 38번국도 등 3개 노선에 총연장 43km의 국도가 시를 관통하고 있어 이들 국도에 대한 제설작업 등 국도 유지보수를 책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긴거리의 국도를 관리하기에는 장비와 인력이 턱없이 부족해 눈만 내리면 교통대란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지역주민들은 “국도유지사무소에서 국도를 관리할 때는 겨울철 폭설에 대비, 그레이더 등 전문제설 장비가 곳곳에 위치해 초기제설이 가능했었다”며 “최근에는 제설작업이 제때 이뤄지지 못해 차량통행에 어려움으로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동해시 관계자는 “제설장비와 인력, 예산 등의 부족으로 시 지역을 관통하는 국도관리를 체계적으로 하는 데에 어려움이 많다”며 “기상이변으로 잦은 재해가 발행하는 현실을 감안, 관리가 이분화 된 도로법 20조와 23조 등에 대한 개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동해/전제훈 jnews@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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