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개인택시와 형평성 논란에 관련 법 개정 추진
3일 도내 택시 및 정비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차량 노후로 발생하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상 법인택시는 4년, 개인택시는 7년으로 운행 기한을 규제했다.
또한 정기검사와는 별도로 해마다 1회씩 일반 정비업체가 아닌 자동차검사소를 통해 ‘임시검사’를 실시, 2년 범위 내에서 운행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 해 11월 개인택시의 경우 임시검사를 정기검사로 대체할 수 있도록 조치한 반면, 법인택시는 운행량이 많다는 이유로 임시검사를 그대로 유지, 형평성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더욱이 도내 자동차검사소는 춘천과 원주, 강릉 등 총 5곳에 불과해 이외에 지역 법인택시업계는 자동차검사소 소재 지역을 방문해 임시검사를 받아야만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토해양부는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의 시정 권고에 따라 법 개정을 추진키로 하고 이달 16일까지 의견 수렴에 나서는 등 제도 개선이 가시화되고 있다.
도 관계자는 “그동안 자동차검사소를 통해서만 임시검사를 받아야만 했던 법인택시 업계의 불만이 고조돼 왔다”며 “관련 절차 등을 거쳐 늦어도 올해 안에는 관련법이 개정될 전망이다”고 밝혔다.
이상헌 koreash@kad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