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6년 수해 당시 전국 각지서 답지한 수재의연금을 군민들에게 상품권 등으로 임의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삼래(61) 전 인제군수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17일 오후 3시 춘천지법 101호 법정에서 제2형사부(김형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박 전 군수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업무상횡령 및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박 전 군수는 지난 2006년 7월 인제지역 수해 발생 후 전국 각지에서 온 수재의연금 중 8억 가량을 재해구호협회에 송금하지 않고, 별도 보관하면서 수해 발생 이듬해인 2007년 2월 설을 맞아 1억3400만원 가량의 상품권으로 변환, 자신의 이름으로 이재민 245세대에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불구속 기소됐다.

박 전 군수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다음달 7일 오후 3시 춘천지법 101호 법정에서 열린다. 박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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