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철 의원, 개정안 발의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황영철(한나라당·홍천-횡성) 의원이 21일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국민들에게 산림복지와 교육활동 등을 지원하도록 ‘한국산림복지문화재단’의 설립 근거를 마련해 산림수요에 충족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황 의원은 “현재 ‘한국녹색문화재단’이 취약계층 대상 국가 산림문화와 복지, 교육 등의 서비스를 수행하고 있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법안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서울/박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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