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1인당 100만원
지원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출생한 신생아로 신생아 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 2년 전부터 평창군 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부모로 신생아와 입양아가 함께 주민등록이 군에 등재돼 있어야 한다.
또 군내 거주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2년 경과 후 출산축하금을 지원한다. 출산축하금은 주민등록에 기재되어 있는 자녀 순서로 첫째아 100만원, 둘째아 200만원, 셋째아 300만원 등 자녀 수가 증가하면 100만원씩 추가 지원한다.
출산축하금 지원신청은 출생신고 또는 입양신고 후 30일 이내에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평창/신현태 sht9204@kad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