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1인당 100만원

평창군은 군내 인구증가를 위한 출산장려 시책으로 올해 1월부터 신생아 출산과 영아 입양 출산축하금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출생한 신생아로 신생아 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 2년 전부터 평창군 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부모로 신생아와 입양아가 함께 주민등록이 군에 등재돼 있어야 한다.

또 군내 거주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2년 경과 후 출산축하금을 지원한다. 출산축하금은 주민등록에 기재되어 있는 자녀 순서로 첫째아 100만원, 둘째아 200만원, 셋째아 300만원 등 자녀 수가 증가하면 100만원씩 추가 지원한다.

출산축하금 지원신청은 출생신고 또는 입양신고 후 30일 이내에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평창/신현태 sht9204@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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