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내 불법체류자들에게 한시적으로영주권 신청자격이 주어지면서 그 절차를 잘 모르는 한국의 이민희망자들이 사기를당할 우려가 높은 것으로 지적됐다.

빌 클린턴 전대통령은 작년 12월21일 이민법 245(i)조항을 부활시켰다. 이 조항은 밀입국자를 포함한 불법체류자(또는 서류미비자)들이 1천달러의 벌금을 내고 소정의 영주권 신청자격을 갖추고 있으면 체류신분의 적법을 따지지 않고 미국 안에서영주권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있다.

이 조항은 96년 이민법이 개정되면서 98년1월14일 폐지됐다가 불법체류자에 대한 인권 및 복지 강화차원에서 복원됐다. 그러나 연방이민귀화국(INS)은 영주권 신청자격과 시한을 엄격히 제한했다.

즉, 이 조항의 수혜자는 입법일인 12월21일 이전에 미국에 입국한 사람으로서 2001년 4월30일까지 노동확인서와 이민(가족.취업.종교)신청서를 이민국에 접수시켜야 한다.

불법체류자란 이민국에 검사받지 않고 입국한 자(밀입국자), 합법적으로 입국했으나 비자기간이 만료된 자, 합법신분이었으나 불법취업한 자를 말하며 245(i) 조항해당자는 현재 적법이든 불법이든 관계없이 가족(친.인척) 초청이민 대상자와 일반취업이민대상자로 제한된다.

그런데 일부 한국 및 LA의 이민브로커들이 245(i)조항을 악용, 현지 사정을 잘모르는 이민희망자나 불법체류자들에게 1만-2만달러의 `급행료'를 내면 6개월안에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며 접근하고 있으며 일부 피해자도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민법 변호사들은 한국에서 이민수속을 밟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 245(i)조항복원을 `새 이민법 제정이나 사면조치'로 속이고 거액의 수수료를 요구하는 브로커의 말에 현혹되지 말 것을 강조했다.

김유진 변호사는 "지난 82년1월1일 이전에 입국했으나 해외출국을 이유로 1차사면을 거부당해 이민국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한 40여만명의 불법체류자에게 영주권 취득자격을 주는 불법체류자 사면조치(의회통과 안됨)와는 엄격히 구별된다"고말했다.

김성환 변호사는 "벌금 1천달러 외에 급행료 1천달러를 내면 15일 이내에 이민국이 서류심사를 끝내는 프로그램이 있지만 급행료가 미자격자에게까지 영주권 신청자격을 준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밝혔다.

브로커들은 또 가족초청수단이 없는 한인 불법체류자들에게 취업스폰서를 구해주겠다며 수천달러를 챙겨 잠적하기도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민국 직원들은 이민국 이름을 빌어 영주권 취득을 보장해 주겠다며 고액의 수수료나 급행료를 요구하는 브로커들을 일단 의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변호사들은 최근 한국의 경기침체와 기업구조조정 등으로 미국 이주를 문의하는한국인들이 크게 늘고 있다며 이민사기를 당하면 돈만 잃는 게 아니라 허위서류제출이 당국에 적발될 경우 영주권 취득이 불가능해질 수도 있음에 유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