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수뢰 인사권 불법행사 죄질 불량”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종기(62) 전 태백시장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됐다.

춘천지방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정문성 부장판사)는 23일 인사청탁을 이유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태백시장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업무추진비 2억9000만원을 횡령한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뇌물을 받고 인사권을 불법으로 행사한 점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업무추진비의 경우 지나치거나 과다하게 지출해 횡령했다는 것이 증명됐다 보기 어려워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박 전 시장은 지난 2008년 7월 태백시장으로 재임 당시, 사무관 승진 인사를 앞두고 공무원 마모(55·여)씨로부터 인사 청탁 명목으로 1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와 함께 2006년부터 2010년까지 태백시장으로 재임하던 4년간 업무추진비 2억9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1000만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된 마씨는 지난 8월 징역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았다. 이상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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