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년·추징금 1000만원 유지

속보=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에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박종기 전 태백시장(본지 2012년 11월 24일자 3면)의 항소가 기각됐다.

서울고법 춘천 제1재판부(재판장 오석준 부장판사)는 17일 박 전 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부적절하게 업무처리를 한 것은 사실이나 범죄 사실이 충분히 확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뇌물수수 부분은 죄질이 좋지 않기에 원심의 형을 유지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밝혔다.

박 전 시장은 2008년 7월 태백시장으로 재직 당시 사무관 승진 인사를 앞두고 공무원 마모(55·여)씨로부터 인사 청탁 명목으로 1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와 함께 2006년부터 2010년까지 태백시장으로 재임하던 4년간 업무추진비 2억9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상헌 koreash@kado.net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