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상품공급점 대폭 확대
규제 제외 허점 이용 도내 6개월새 2배 증가
“변종 SSM에 매출 감소” 지역상인 강력 반발

도내 대형마트들이 기업형 슈퍼(SSM)에 대한 규제를 피해 ‘변종 SSM’인 상품공급점을 대폭 확대, 골목상권 보호를 둘러싼 논란이 재연될 전망이다.

8일 강원도에 따르면 도내 대형마트들은 대형마트와 SSM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자 직영점 형태가 아닌 운영 자율권이 있는 점주에게 물건 일부를 발주·판매하는 형태의 상품공급점을 확대하고 있다. 이들 상품공급점은 월간 일정금액 이상의 물건을 구입하면 ‘이마트 에브리데이’, ‘롯데슈퍼’ 등의 간판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일정한 가격으로 물건을 공급받을 수 있어 중형마트 업주들의 가맹계약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도내 상품공급점은 올 초 6곳에 불과했으나 3월 이후 원주에 4곳, 강릉과 철원에 각각 1곳 등 6곳이 증가하면서 6개월 새 두배로 늘었다. 지역별로는 원주 5곳, 춘천 1곳, 강릉 2곳, 속초 2곳, 화천 1곳, 철원 1곳이다. 대형마트들이 제도적인 허점을 이용, 상품공급점을 확대하고 나서자 지역 상인회에서는 “법망을 피하기 위한 대형마트의 변종 SSM”이라고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 상품공급점의 경우 직영으로 운영될 경우 SSM에 해당돼 의무휴업과 영업제한 등의 제재를 받지만 개인이 운영하는 중형마트에 상품만 공급하는 형태는 규제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로 인해 대형마트와 하나로마트 등과 경쟁을 벌이던 중형 마트들이 상품공급점으로 갈아타는가하면 처음부터 상품공급점 형태로 문을 여는 점포들이 생겨나면서 골목슈퍼들을 위협하고 있다. 또한 대형마트의 지역유통 진출로 기존 중형마트에 상품을 공급해 오던 지역 유통업체들의 매출 감소도 불가피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방승일 도 상인연합회장은 “현행 법규상 상품공급점에 대한 규제 방법이 없어 골목상권 깊숙이 파고드는 것은 시간 문제”라며 “지역 중형마트와 대형유통기업과 계약 분쟁 등으로 2차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전통시장 상인과 영세상인 보호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형연 sunjo@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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