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위반 잇따라

종합병원 3곳 과태료 처분

원주환경청, 특별관리 지정

속보= 광역쓰레기매립장에서 법으로 반입이 금지된 의료폐기물이 반출돼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본지 6월26일자 5면 등), 강릉지역 종합병원들이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미사용’으로 추가 적발되는 등 폐기물 관리 실태가 전반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원주지방환경청은 최근 강릉시광역쓰레기매립장에 의료폐기물을 반출한 지역 종합병원 3곳에 대해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각각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

환경청의 실태조사 결과 A병원은 의료용 장갑과 채혈솜, K병원은 수술용 패드와 의료용 장갑, 의사용 마스크·의료복, 약병, O병원은 의료용 패드와 주사기, 수술용 장갑, 링거줄 등이 포함된 의료폐기물을 광역쓰레기매립장에 반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의료폐기물을 종류·성질별로 ‘전용용기’에 보관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 종합병원 3곳에 대해서는 추가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원주지방환경청은 최근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 강릉지역의 D병원과 A·K병원 등 3곳의 종합병원에 대해 ‘전용용기 미사용’ 혐의로 과태료 30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고 덧붙였다.

의료용 폐기물 반출과 전용용기 미사용이 모두 적발돼 6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은 A병원은 사법당국에 추가 고발 조치되기도 했다.

원주지방환경청 관계자는 “행정처분이 내려진 강릉지역 종합병원들을 모두 특별관리대상으로 지정, 관리·감독을 강화해 경각심을 고취시킬 예정이고, 앞으로 이같은 행위들이 다시 적발된다면 더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강릉시는 지난 7∼8월 광역쓰레기매립장에서 폐장갑과 마스크 등의 의료폐기물이 발견된 치과의원과 소독약, 소독솜, 기저귀, 주사기 등의 의료폐기물이 발견된 산부인과에 대해 각각 과태료 250만원을 부과하기도 했다.

강릉/김우열 woo96@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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